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1.20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시보, 시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주시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1. 21. ~ 1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5. 12. 10.(목)한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서면, 팩스(061-659-5855), 전화, 담당자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문화예술과 조창영(061-659-4739, bolloksan@korea.kr)
2. 공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시보, 시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주시고,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5. 11. 21. ~ 12. 10.(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5. 12. 10.(목)한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서면, 팩스(061-659-5855), 전화, 담당자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문화예술과 조창영(061-659-4739, bolloks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