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 입법예고
- 날짜
- 2015.12.22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양정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 12. 22. ∼ 2016. 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감사담당관실 최용진(061-659-3067)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폐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관·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5. 12. 22. ∼ 2016. 1. 11.(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감사담당관실 최용진(061-659-306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