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2.2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예고기간 : 2015.12.28.~2016.1.17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6.1.17.한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안전총괄과 노정현(061-659-3232)
가. 예고기간 : 2015.12.28.~2016.1.17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기한 : 2016.1.17.한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안전총괄과 노정현(061-659-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