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5.12.30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예고기간 : 2015. 12. 30. ~ 2016. 1.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다. 제출기한 : 2016. 1. 19.한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안전총괄과 최종춘(061-659-3233)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가. 예고기간 : 2015. 12. 30. ~ 2016. 1. 1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제
다. 제출기한 : 2016. 1. 19.한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안전총괄과 최종춘(061-659-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