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2.05 00:00
-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이 2015. 12. 29. 개정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감면기한은 법에서 정한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여수시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8조)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의 감면기한*(2016년 12월 31일까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법 개정 시 마다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
* (개정 전) 2015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16년 12월 31일
- 감면대상 및 감면율(종전과 같음)
ㆍ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 재산세 100% 감면
ㆍ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 재산세 50% 감면
ㆍ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 재산세 50% 감면
○ 조례 제1014호 부칙 제2조 정비
- 조례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이 2015. 12. 29. 개정됨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감면기한은 법에서 정한 기한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여수시세 감면 조례」적용시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수세계박람회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8조)
-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의 감면기한*(2016년 12월 31일까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법 개정 시 마다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
* (개정 전) 2015년 12월 31일 → (개정 후) 2016년 12월 31일
- 감면대상 및 감면율(종전과 같음)
ㆍ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 재산세 100% 감면
ㆍ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 : 재산세 50% 감면
ㆍ 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 사업시행자 : 재산세 50% 감면
○ 조례 제1014호 부칙 제2조 정비
- 조례 유효기간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