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공고
- 날짜
- 2016.02.12 00:00
- 공고(입법예고)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건설업 등록말소 등의 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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