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6.03.0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3.4 ~ 3.24.(20일간)
2. 의견제출 : 2016.3.24.(목)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4. 담당자 및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곽원준, 전화 061-659-1801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3.4 ~ 3.24.(20일간)
2. 의견제출 : 2016.3.24.(목)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4. 담당자 및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곽원준, 전화 061-659-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