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3.10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3. 10. ~ 2016. 3. 29. (20일간)
2. 의견제출 : 2016. 3. 29.(화) 까지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4.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안전총괄과 이동영 (전화번호 : 061-659-3234)
1. 예고기간 : 2016. 3. 10. ~ 2016. 3. 29. (20일간)
2. 의견제출 : 2016. 3. 29.(화) 까지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4.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안전총괄과 이동영 (전화번호 : 061-659-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