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3.16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3. .
여 수 시 장
2016. 3. .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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