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3.29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3. 29. ~ 4. 1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정승환(061-659-3106)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3. 29. ~ 4. 1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정승환(061-65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