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6.29 00:00
- 공고(입법예고)
1. 개정취지
o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 정비
o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된 조문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2. 예고기간 : 2016. 6. 29. ~ 7. 19.(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및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5. 담당자 및 연락처 : 지역경제과 김진욱(659-3604)
o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 정비
o 유통산업발전법과 중복된 조문 삭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
2. 예고기간 : 2016. 6. 29. ~ 7. 19.(21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4. 의견제출 및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5. 담당자 및 연락처 : 지역경제과 김진욱(659-3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