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7.07 00:00
- 공고(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년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평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 유치 유공 공무원 인사우대기준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별지서식 개정
- 별지 제2호, 별지 제6호부터 제11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삭제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6. 7. 7. ~ 2016. 7.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투자유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hkim0725@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전 화 : 061) 659-3391, 팩스 : 659-5818
○ 2016년 투자유치의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해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인센티브 평가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며
○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 유치 유공 공무원 인사우대기준 개정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수정
○ 상위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별지서식 개정
- 별지 제2호, 별지 제6호부터 제11호, 별지 제16호 서식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민등록번호 기입란 삭제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6. 7. 7. ~ 2016. 7. 27.(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7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투자유치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hkim0725@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 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전 화 : 061) 659-3391, 팩스 : 659-5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