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7.22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7. 22. ~ 8. 10.(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16. 8. 10.(수)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4. 담당자 및 연락처 : 문화예술과 장규현, 전화(061- 659- 3779)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6. 7. 22. ~ 8. 10.(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16. 8. 10.(수)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4. 담당자 및 연락처 : 문화예술과 장규현, 전화(061- 659- 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