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8.19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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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기간 : 2016. 8. 19. ~ 9. 7.(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16. 9. 7.(수)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4. 담당자 및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윤영선, 전화(061- 659-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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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기간 : 2016. 8. 19. ~ 9. 7.(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16. 9. 7.(수)
3.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4. 담당자 및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윤영선, 전화(061- 659- 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