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8.22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 9. 11.까지 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8. 22. ~ 9. 1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및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교육지원과 박종열(061-659-4714)
2.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16. 9. 11.까지 교육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8. 22. ~ 9. 1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및 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교육지원과 박종열(061-659-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