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09.01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 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관ㆍ과ㆍ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9. 1. ~ 9. 7.(7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이명희(061-659-3164)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관ㆍ과ㆍ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 9. 1. ~ 9. 7.(7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이명희(061-659-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