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6.10.13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10.13. ~ 1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게시
다. 의견제출 : 2016.11.2.(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시민소통담당관실 차용석, 전화 061-659-3482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6.10.13. ~ 11.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게시
다. 의견제출 : 2016.11.2.(수)
라.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시민소통담당관실 차용석, 전화 061-659-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