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0.13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용 : 별첨화일과 같음
○ 업무담당자 : 사회복지과 최인준, 문의전화 : 659-3658
○ 내용 : 별첨화일과 같음
○ 업무담당자 : 사회복지과 최인준, 문의전화 : 659-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