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6.10.19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 용 : 붙임 파일과 같음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최석윤(061-659-3683)
○ 내 용 : 붙임 파일과 같음
○ 담당자 : 사회복지과 최석윤(061-659-3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