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1.01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6. 11. 1. ~ 11. 21.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전자우편(e-mail)
○ 내 용 : 첨부 파일과 같음
○ 연 락 처 : 여수시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김혜진(061-659-4263)
○ 예고기간 : 2016. 11. 1. ~ 11. 21. (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전자우편(e-mail)
○ 내 용 : 첨부 파일과 같음
○ 연 락 처 : 여수시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김혜진(061-659-4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