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1.0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11. 4 ~ 11. 2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6. 11. 4 ~ 11. 24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민원지적과 문지숙, 전화(061-659-3361)
1. 입법예고기간 : 2016. 11. 4 ~ 11. 2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6. 11. 4 ~ 11. 24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민원지적과 문지숙, 전화(061-659-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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