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1.22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6. 11. 22. ~ 12. 12.(20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16. 12. 12.(월)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 담당자 및 연락처 : 관광과 김상헌, 전화(061-659-3863)
붙임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16. 11. 22. ~ 12. 12.(20일간)
○ 의견제출 기한 : 2016. 12. 12.(월)
○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e-mail)
○ 담당자 및 연락처 : 관광과 김상헌, 전화(061-659-3863)
붙임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