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1.23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입법예고기간 : 2016.11.23.~11.30.(7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6.11.30.한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김종국, 전화(061-659-3199)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입법예고기간 : 2016.11.23.~11.30.(7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6.11.30.한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김종국, 전화(061-659-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