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6.12.12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6. 12. 12 ~ 2017. 1. 2.(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6. 12. 12 ~ 2017. 1. 2(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체육지원과 공주식, 전화 061-659-3255
1. 입법예고기간 : 2016. 12. 12 ~ 2017. 1. 2.(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6. 12. 12 ~ 2017. 1. 2(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체육지원과 공주식, 전화 061-659-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