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1.12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입법예고 기간 및 범위)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 12.~1. 3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연 락 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담당자 : 구태호, 061-659-3603)
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입법예고 기간 및 범위)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과 정보통신과장은 각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1. 12.~1. 31.(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연 락 처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담당자 : 구태호, 061-659-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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