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입법 예고
- 날짜
- 2017.01.31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도시계획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4항 및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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