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날짜
- 2017.02.08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2. 8. ~ 2.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정승환(061-659-3106)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실과소나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2. 8. ~ 2.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정승환(061-659-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