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2.10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여 수 시 장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0.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