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2.15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2. 15.~2017. 3. 7.(20일간)
2. 의견제출 : 2017. 3. 7.(화)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펙스, 직접방문, 이메일
4.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김용만 (전화번호 : 061-659-4350)
1. 예고기간 : 2017. 2. 15.~2017. 3. 7.(20일간)
2. 의견제출 : 2017. 3. 7.(화)까지
3. 의견제출방법 : 서면, 펙스, 직접방문, 이메일
4. 담당자 및 연락처 : 여수시 식품위생과 김용만 (전화번호 : 061-659-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