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17.02.16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2. 17. ~ 3. 8.(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4. 담당자 및 연락처 : 세정과 황창근(061-659-3527)
1. 예고기간 : 2017. 2. 17. ~ 3. 8.(20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4. 담당자 및 연락처 : 세정과 황창근(061-659-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