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2.16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예고기간 : 2017.2.16~3.8(20일간)
ㅁ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ㅁ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 총무과 김종국(061-659-3199)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ㅁ 예고기간 : 2017.2.16~3.8(20일간)
ㅁ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ㅁ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ㅁ 담당자 및 문의전화 : 총무과 김종국(061-659-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