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날짜
- 2017.02.2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마래산 활공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재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2. 21. ~ 3.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문의전화 : 체육지원과 이생욱(061-659-3255)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재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2. 21. ~ 3. 1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이메일
라. 담당자 및 문의전화 : 체육지원과 이생욱(061-659-3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