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2.2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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