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날짜
- 2017.03.07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3. 7. ∼ 2017. 3. 27.(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3. 27.한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5.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박미영 (061-659-3177)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3. 7. ∼ 2017. 3. 27.(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3. 27.한
3.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5. 담당자 및 연락처 : 회계과 박미영 (061-659-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