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7.03.20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기간 및 방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시보, 시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3. 20. ~ 4.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
다. 제출기한 : 2017. 4. 10.(월)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징수과 윤경희(061-659-3551)
2. 공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장은 시보, 시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 주시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 3. 20. ~ 4. 10.(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
다. 제출기한 : 2017. 4. 10.(월)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징수과 윤경희(061-659-3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