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4.05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5. ~ 4. 2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17. 4. 24일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교통과 김춘수(061-659-4147)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5. ~ 4. 24.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17. 4. 24일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교통과 김춘수(061-659-4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