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4.06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6. ~ 4. 25.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17. 4. 25일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사회복지과 장현정(061-659-3656)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7. 4. 6. ~ 4. 25. (20일간)
나. 의견제출기간 : 2017. 4. 25일까지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마. 담당자 및 연락처 : 사회복지과 장현정(061-659-3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