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날짜
- 2017.04.1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4. 13 ~ 4. 21(7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4. 21(금)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김종국, 전화(061-659-3199)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4. 13 ~ 4. 21(7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4. 21(금)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김종국, 전화(061-659-3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