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4.14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7. 4. 14.-5.4.(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5. 4.(목)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징수과 김기언, 전화(061-659-3577)
1. 입법예고기간 : 2017. 4. 14.-5.4.(21일간)
2. 의견제출기간 : 2017. 5. 4.(목)
3.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4. 담당자 및 연락처 : 징수과 김기언, 전화(061-659-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