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7.2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17. 7. 28. ~ 8. 17.(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한 : 2017. 8. 17.(목) 한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여수시 시청로 1(학동)], 팩스(061-659-5872), 담당자 이메일
5. 담당자 : 기획예산과 조창영(061-659-3415, bolloksan@korea.kr)
1. 예고기간 : 2017. 7. 28. ~ 8. 17.(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제출기한 : 2017. 8. 17.(목) 한
4.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여수시 시청로 1(학동)], 팩스(061-659-5872), 담당자 이메일
5. 담당자 : 기획예산과 조창영(061-659-3415, bolloks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