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9.05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7. 9. 5 - 9. 25(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 담당자 및 문의처 : 도시미화과 김수정 (061-659-3848)
? 예고기간 : 2017. 9. 5 - 9. 25(20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 담당자 및 문의처 : 도시미화과 김수정 (061-659-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