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9.18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2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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