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입법예고
- 날짜
- 2017.09.22 00:00
- 공고(입법예고)
공 고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근거법령인「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2000.1.28)되고, 여수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연등?광무)이 완료되어 독립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
3. 폐지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안) 입법예고
1. 폐지 이유
○ 근거법령인「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2000.1.28)되고, 여수시 도시계획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연등?광무)이 완료되어 독립회계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여수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체비지 및 집행잔액은 이 조례 시행 후「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
3. 폐지 조례안 : 별첨
4. 예고기간 : 2017. 9. 22. ~ 10. 11.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도시계획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다.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1) 주 소 : 우)59675 여수시 시청로 1(학동, 여수시청 1청사)
2) 전 화 : 061)659-4004, 팩스 : 659-5833
3) 이메일 : yoon7113@korea.kr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