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09.29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여 수 시 장
2017년 9월 29일
여 수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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