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날짜
- 2017.10.24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계획 조례」를 일부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 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10.24. ~ 11.13.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전자우편(e-mail)
라. 제출기한 : 2017. 11. 13. (월)
마. 내 용 : 붙임 참조
바. 담당자 및 연락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김행이(☎061-659-4262)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7.10.24. ~ 11.13.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게시판 게재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 방문, 전자우편(e-mail)
라. 제출기한 : 2017. 11. 13. (월)
마. 내 용 : 붙임 참조
바. 담당자 및 연락처 : 건강증진과 출산장려팀 김행이(☎061-659-4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