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11.27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7. ~ 12. 17.(20일간)
ㅁ 의견제출기간 : 2017. 12. 16.한
ㅁ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ㅁ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ㅁ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박대일, 전화(061-659-3107)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입법예고기간 : 2017. 11. 27. ~ 12. 17.(20일간)
ㅁ 의견제출기간 : 2017. 12. 16.한
ㅁ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ㅁ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ㅁ 담당자 및 연락처 : 총무과 박대일, 전화(061-65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