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 날짜
- 2017.12.1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1. ~ 12. 31.(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17. 12. 31.한
○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 연 락 처 : 해양항만레저과 양경미, 전화(061-659-3967)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및 실과소,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1. ~ 12. 31.(20일간)
○ 의견제출기한 : 2017. 12. 31.한
○ 게재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 의견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 팩스, 전자우편
○ 연 락 처 : 해양항만레저과 양경미, 전화(061-659-3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