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17.12.21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o 예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10.(20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e-mail)
o 내 용 : 첨부 파일과 같음
o 연 락 처 : 여수시 기후환경과 기후대기관리팀 정여옥(061-659-3810)
o 예고기간 : 2017. 12. 21. ~ 2018. 1. 10.(20일간)
o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o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전자우편(e-mail)
o 내 용 : 첨부 파일과 같음
o 연 락 처 : 여수시 기후환경과 기후대기관리팀 정여옥(061-659-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