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1.05 00:00
- 공고(입법예고)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기간 : 2018. 1. 5. ~ 1. 25.(20일간)
ㅇ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기한 : 2018. 1. 25.(목) 까지
ㅇ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ㅇ 내 용 : 첨부 파일 참조
ㅇ 연 락 처 : 교육지원과 행복교육팀 김동진(061-659-4708)
ㅇ 입법예고기간 : 2018. 1. 5. ~ 1. 25.(20일간)
ㅇ 입법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ㅇ 의견제출기한 : 2018. 1. 25.(목) 까지
ㅇ 의견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ㅇ 내 용 : 첨부 파일 참조
ㅇ 연 락 처 : 교육지원과 행복교육팀 김동진(061-659-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