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18.02.13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2. 13.(화) ~ 3. 5.(월)
나. 의견제출 : 2018. 3. 5.(월) 한
다. 제츌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라. 연 락 처 : 지역경제과, 전화(061-659-3602), 팩스(061-659-5816), 이메일(phsang@korea.kr)
2. 공보담당관은 시보에, 정보통신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제정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8. 2. 13.(화) ~ 3. 5.(월)
나. 의견제출 : 2018. 3. 5.(월) 한
다. 제츌방법 : 직접방문,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라. 연 락 처 : 지역경제과, 전화(061-659-3602), 팩스(061-659-5816), 이메일(phsang@korea.kr)